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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청년 결혼지원금 100만 원
경기도가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결혼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. 이번 제도는 혼인 초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안정적인 출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.
핵심 요약
① 지원 대상: 경기도 거주 청년 ② 지원 금액: 1회 100만 원 ③ 신청 방법: 온라인·방문 접수 ④ 제출 서류: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
지원 대상
-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~39세 청년
- 최근 1년 이내 혼인 신고를 마친 신혼부부
- 부부 모두 청년일 경우 우선 지원
지원 금액 및 방식
결혼지원금은 최대 100만 원까지 1회 지급되며, 신혼부부 공동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. 사용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, 혼인 생활의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사용을 권장한다.
신청 방법
- 경기도청 또는 시·군청 홈페이지 접속
-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
- 방문 신청도 가능 (주소지 행정복지센터)
- 심사 후 지원금 계좌 지급
필요 서류
- 혼인관계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 (주소지 확인용)
- 청년 기준 확인을 위한 신분증
주의 — 신청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지원이 불가하다. 또한 허위 기재 시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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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
경기도 청년 결혼지원금 100만 원은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을 주저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다. 혼인 신고를 마쳤다면 빠르게 신청해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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